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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소송 취하 못 하겠다는 질병청에 질타 퍼부은 국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지적에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부작용 소송 항소를 취하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지난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30대 백신 접종 사망 사건'에 대한 질병청의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법원은 1심에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타당하다며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지원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9만 6485건의 보상 신청 중 27%를 보상 결정했고 별도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항소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만약 항소를 취하한다면 이 사건 외에도 560건 정도의 유사한 피해보상 신청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우려다. 또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워 이미 낮은 동절기 접종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백신 피해보상 신청은 5년 동안 가능해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전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추가 소명 없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돼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판단을 위한 사실심이 있는 2심까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며, 항소 취하 시 향후 정책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역시 질병청을 거들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은 여러 소송에 얽혀있고 각 소송의 성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항소 취하하라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 취하보단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더 옳다는 것.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정부 주장은 핑계라고 일축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접종됐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지난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왼쪽부터)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 소송은 정부가 보상하지 않아 자구책으로 한 것이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다른 핑계를 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함께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인데 이를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것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항소 취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전문위원회가 문제라면 법원 결정에 따라 기존 판단을 재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이 옳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들의 판단이 100% 옳은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질병청의 태도로 보면 2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또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실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1심 판단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를 문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법리 문제를 걸고넘어질 게 뻔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질병청이 결심해야 할 것은 1심에서 주장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한 법리를 정책에 반영해 새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차라리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더 완화된 입증 책임이 기준을 가지고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심 판단까지 받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항소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생길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오는 10월 국정감사 이전엔 이 문제가 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명백하게 시정조치로 가고 제도개선도 같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정요구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3-08-25 12:40:41병·의원

부조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이 칼럼이 필자의 마지막 칼럼이어서 무엇을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다. 짧은 1년간의 지방의료원 경험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정리해 보기도 했지만 그게 마지막 칼럼이기는 싫었다. 그러던 차에 필자는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를 읽고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획의도를 복붙하면 이렇다.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산영을 통해 여전히 청춘은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버린 해상이 성장하며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보려 한다’. 제목과는 영 연결이 안되는 기획의도를 보며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넷플릭스의 ‘사냥개들’ 이라는 드라마 요약본을 보게 되었는데, 건우와 우진 두 젋은이와 진짜 어른 최사장님을 보면서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칼럼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또 한 명의 어른으로서의 나에게 격려가 되는 글을 쓰기로 했다! 필자가 지난 2년여간 칼럼을 쓰면서 느낀 건 칼럼을 쓴다고 사회의 부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지는 않는다는 절망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시점을 본래 6개월~1년이던 것을 3년까지 연장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GVP(good vigilance practice)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식약처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정책은 GVP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의 시판 후 안전관리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는 팬데믹 기간 긴급승인한 코로나백신의 제조회사에 요청한 위해성관리계획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위해성관리계획을 요청하니 않으니 당연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을 것이며, 그러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시켜 준다는 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어떠한가?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를 개떡같이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눈물나게 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건국훈장을 주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백신부작용 인과관계를 연구할 능력이 없어서 외주를 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조차 WHO가 인정하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태를 부리고 있으며, 백신부작용에 대해 여야합의한 특별법안을 예산이 많이 든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정 예산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필수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사실상 잘못된 의전원 의대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점이 큰데, 이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예과 교육을 없애겠다는 의대교수님들이나, 간호사 등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 없이 공격만 하는 의사들이나 전체 의료시스템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병원만 살면 된다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대병원들의 횡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계에 진정한 어른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사회의 부조리는 지속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멋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는 망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소아과 전공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고, 가장 삶의 질이 낮은 필수의료인 흉부외과/신경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다.3교대를 하며 과중하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있다. 20여년 전이나 급여가 별 차이가 없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전혀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 수고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럼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소소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소망스러운 임상병리사들이 검사실에는 있다. 이들을 응원하며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로 필자의 마지막 칼럼을 갈음하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 뭐 관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뭐 그거 일일히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건 묵묵히 쭉 가. 묵묵히 산다고 그거 절대로 사라질 거 아니거든. 진짜로 의미 있는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알지?’P.S. 그동안 필자에게 칼럼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메디칼타임즈와 필자의 부족한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7-10 05:10:00오피니언

식약처 중앙약심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언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의 주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 그 심각한 사례로서는 코오롱제약 인보사 제품에 대해서 1차 중앙약심에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2차 중앙약심을 열어 허가를 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임상3상을 성공하는 경우 안전성 이슈가 없는 한 허가를 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약심을 2차례 열어 허가를 반려한 경우가 있다. 두가지 사례 모두 1차 회의와 2차 회의 사이의 연관성이 그다지 없으며, 마치 결론을 내려 놓고,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시 회의를 한 듯한 양상인데, 이는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전 중앙약심 위원의 말처럼 '중앙약심이 식약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하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 중앙약심의 식약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한 양상과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2019년 필자는 한 항함제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부작용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물과의 인과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고 투여용량에서 사망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고, 이에 해당 약물의 비임상자료와 그 때까지의 임상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최고투여용량을 줄이더라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듯해 최고투여용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 검토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최고투여용량에는 환자들을 등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므로 임상시험의 임시 중단(partial hold)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필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국내 거대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한 부담감을 느껴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에 이미 몇 번 식약처의 부적절한(불충분한) 안전성 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던 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과 국회에 알리겠다고 압박하자 그때서야 결국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긴급하게 일요일에, 그것도 문제를 제기한 필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개최했는데 그 논의의 결과는 임상시험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회의록 어디에도 용량에 대한 논의 내용이 없었다. 필자가 황당해 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한 사람에게 혹시 회의 자료로서 필자가 검토한 보고서나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회의 당일 책상에 앉아서야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자료는 없었다고 했다. 즉, 필자의 의견은 최고투여용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회의 내용은 그저 임상시험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내는데 급급한 참으로 딱한 회의였던 것이다. 최근 이 치료제에 대해서 용량을 낮추어도 효과가 적절하다는 리얼월드데이터가 발표된 것을 보면서 2019년에 필자의 의견대로 최고투여용량을 낮추었다면 많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 어리석은 식약처와 여기에 악용되는 전문가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이 외에도 중앙약심의 황당한 사례는 많지만 지면용량상 어쩔 수 없이 생략하겠다. 가장 먼저 중앙약심의 큰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중 한가지 예로서 회의록이 올라오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회의록은 다음 날 올라오지만 어떤 회의록은 몇 달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언론 또는 국회의 압박이 있으면 그 때서야 마지못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 FDA에서 중앙약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advisory board committee 회의는 아예 실시간 생중계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중앙약심도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어떤 전문가가 어떤 근거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관련 회사, 환자,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참석자도 공개안되고, 회의록에도 누가 발언했는지가 공개 안되는 밀실회의록의 결과를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투명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중앙약심 또는 식약처의 전문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 풀(pool)이 매우 적고, 실제 참석자도 적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참석했던 한 전문가회의에는 달랑 2명이 참석했는데 그걸 과연 회의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허가를 논하는 매우 중차대한 회의에도 10명 미만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중앙약심이나 전문가회의를 해야 할 사안의 경우 식약처 스스로도 결정이 어려운 경계(borderline) 범주에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숫자가 충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FDA의 advisory board committee의 경우 통상적으로 20명 이상이 참석하며, 유럽 EMA의 안전성 이슈를 심사하는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의 경우 30명 이상이 참석해 열띤 토론 끝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중앙약심 및 전문가회의의 참석인원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국공립 및 민간 대학 및 연구소의 모든 교수와 연구팀장급을 모두 전문가 풀(pool)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회의는 적어도 10명 이상, 중앙약심은 적어도 20명 이상으로 의결을 위한 참석 정족수 자체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식약처가 중앙약심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식약처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직접 발언해 그 결론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선진국의 자문위원회에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접 참석해 관련 발언을 하는가? 이미 그 자체로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중앙약심 또는 전문가회의에는 식약처의 직원이 참석해서는 안된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 중앙약심의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번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허가 관련 중앙약심의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강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상 위원장이나 연장자가 강한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며,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할 즉, 편파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위원장에서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토론문화를 생각하면 차라리 중앙약심의 행정직원(팀장급), 즉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게 나을 수 있다. 또 미국 FDA의 경우 advisory board committee의 논의할 사항 요약본을 약 1주일 전에 대중에게 공개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전문가들에게는 충실한 자료를 약 1달 전에 보내며, 우리나라처럼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자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 중앙약심의 논의 사항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그 논의사항에 대한 요약본을 회의 전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관심사를 미리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궁금해하는 부분이 회의 때 충분히 다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31 05:20:00오피니언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위원회 해체·질병청장 사퇴해야"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3월21일 국회에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필자도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를 맡게 돼 참석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님과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의 황필규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충실한 발제와 토론, 절박한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순간에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성배 역학조사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실상에 대한 폭로였다.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무능력한 것은 익히 추정하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썪어 있었다니!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있었다니!! 역학조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개별 사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논리와 자료를 제시해도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아직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상반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논리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백신 이상반응은 심근염/심낭염 뿐인데, 전문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질환만 인정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건의료시스템이 안돌아가는 후진국인가? 그리고 본래 모든 전문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개별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위원장이 자기 의견을 내는가? 이런 분위기에서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겠는가? 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누구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제주도 이유빈양의 참혹한 혈전증사례에 대해서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 때문에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도 백신 때문에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한지 500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못내고 있는데 도대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참고로 한국혈전지혈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1년차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어처구니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가 진짜 혈전성향 검사에 대한 전문적 학식이 있는 전문의가 작성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별사례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를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했을 지역 역학조사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참관해 충실한 사례 자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회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학조사관을 강제 퇴장시켰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월권 행위인가!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로 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계속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의 똘마니들입니까? 당신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심사비를 받으니 형식적으로 참석하시는 겁니까? 정신들을 차리십시요! 안상배 역학조사관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했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필자가 심히 동의하는 바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모두 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처음 코로나백신 관련 사망을 인정한 91세 할머니의 사례의 경우 일본의 전문위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의 인과관계 평가 겅험에 기초해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이 사례를 우리나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 결코 갑작스러운 심장사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심장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했는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했는가를 따지는 일이라면 왜 전문위원회가 필요한가? 그저 질병관리청의 말단 행정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런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며,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책임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을텐데 이렇게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병관리청장이 몰랐다면 지독히도 무능력한 것이며,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질병관리청장 또한 우리나라를 그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같이 세계보건기구의 지국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 훈장까지 수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그 동안의 파행 운영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인과성 평가 전문가라면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터인즉, 위원장과 위원들 선정 과정 또한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3-28 05:30:00오피니언
2022 국정감사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어디로? "질병청 항소 사과해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최근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첫 판결에서 질병관리청이 항소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6일 국감에서 백신피해 보상 판결에서 질병청 항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항소가 말이 되느냐"라며 "특별법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백신 접종으로 멀쩡했던 국민 2500여명이 사망했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8명 뿐이다. 만19세 미만 학생들은 단 한건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 항소가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앞서 질병청은 지난 8월,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물론 복지위원들은 정식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최종윤 의원은 "문 정부 당시 백신피해 책임지겠다며 취임 100일 로드맵에 밝혀놓고 인수위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면 철회했다"면서 질병청의 사과를 촉구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질병청의 항소를 지적하며 특별법 추진을 요구했다. 정춘숙 복지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질병청의 항소 행보를 질타했다.정 위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면서 항소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본다"면서 "종합감사 이전까지 항소를 철회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며 "한발짝도 달라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은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이에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2-10-06 17:45:46정책

백신안전성위원회 발족...위원장에 박병주 한림원 부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를 연구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족됐다. 이는 백신 접종 피해자의 호소가 거듭되는 가운데 안정성위원회를 주축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박병주 백신안전성위원장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3개 분과 역학, 임상, 소통 등 소위원회를 두고 이하 주제별로 11개 소분과로 총 22인으로 구성됐다. 역학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가 총괄하며 한림의대 김동현 교수가 부위원장, 이화의대 최남경 교수가 간사를 맡는다. 임상위원회는 을지대병원 우준희 교수가 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하며 동 대학병원 신형식 교수가 부위원장, 오상훈 교수가 간사를 맡는다. 소통위원회는 고려의대 한희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가톨릭은평성모병원 정승은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박병주 위원장은 12일 첫 백신 안전성위원회 브리핑에서 "국내 예방접종 자료, 이상반응 자료, 진료 정보 및 통계청 사망자료 등 분석 연구 결과를 주기적으로 포럼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질병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한 개별 사례에 대해 인과성 평가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1-12 12:17:29정책

신현영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 신현영 의원은 "우리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명, 2차 접종 50만 6,274명) 을 받았고, 이 중 총 1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5.10. 0시 기준)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4.26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백신 선구매법', '백신 접종 휴가 및 인센티브법'에 이어 오늘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까지 '코로나 백신 3법'을 발의했다. 반복적으로 찾아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새로운 백신의 안정적 수급-접종- 지원'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선우, 고민정, 김경협,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탄희,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천준호, 최인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총 37명)
2021-05-10 16:07:04정책

"코로나 접종,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없어도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논란이 뜨겁지만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보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를 추진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거나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가 대상이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자체의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지원한다는 얘기다. 정 청장은 "의료지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면서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사업 시행 이전에 접종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한다. 또한 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으로 했던 것을 30만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 중이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이상 실시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 청장은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 사망사례의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이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다. 사망사례 2건은 부검을 진행 중으로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2021-05-10 15:21:44정책

건강한 40대 사망...서정숙 의원 백신 피해 대책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정숙 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을 받았다.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지만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난 것. 처음에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도 복용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통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특히 접종 후 열흘이 조금 넘은 3월 24일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급기야 31일 병원 입원한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04-19 11:05:2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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